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29항 기재 각 토지, 별지 제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의 신탁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C와 피고의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C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2018. 12. 18.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C가 피고로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 외 11필지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이 매매대상이었는데, 별지 제1 목록 제30항 기재 토지의 경우 위 토지의 227/680 지분이 매매대상이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29항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제1 목록 제30항 기재 토지 중 227/680 지분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통칭하기로 한다.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2. 계약 내용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① 피고와 C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2,440,000,000원, 부가가치세 없음)으로 한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른 매매대금의 구분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원 지급시기 계약금 300,000,000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중도금 22,000,000,000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잔 금 20,140,000,000 2019년 06월 30일 합계 42,440,000,000 ④ C 또는 D은 매매대금을 피고가 지정하는 아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