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1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전주 천 동로에 있는 다가 교 교차로를 완 산 교 방면에서 진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당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29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E 부근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있는 다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