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29』 피고인은 2014. 6. 7. 03:05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정복을 입은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이 씨발 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E,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F의 왼팔을 주먹으로 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079』 피고인은 2014. 6. 11. 04:12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앞 보닛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238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4. 21:55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호텔에 있는 피해자 M운영의 N 제과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3,000원 상당의 와인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04: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와인 2병, 시가 48,000원 상당의 초콜릿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5. 05: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0원 상당의 와인 4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4. 03:5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천년누룽지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2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