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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4.13 2017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15:35 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 리 단양군 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리 경인 카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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