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2.12 2019가단834
지상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6. 6.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636호로 ‘존속기간 5년, 지상권자 C’인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 1966. 7. 16. ‘존속기간 1966. 6. 5.부터 5년, 지상권자 D’인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가, 1966. 9. 1. ‘존속기간 1966. 7. 1.부터 5년, 지상권자 E’인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가, 1968. 1. 27. ‘존속기간 1967. 6. 5.부터 30년, 지상권자 피고’인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위 지상권은 1997. 6. 5.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66. 6. 29. 접수 제263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97. 6. 5.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저당권이 양도되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 따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근저당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하여 받은 근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판결만으로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이는 판결에 의하지 않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와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