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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4 2015나124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오토클레이브 메인체인 교체작업, 공장동 보수 및 폐비닐보관함 제작작업을 용역받아 2012. 3. 3. 원고와 함께 군산시 E에 있는 C의 공장에 가서 용역받은 위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3. 11:30경 원고와 함께 용역받은 작업을 마친 후 C 공장에서 나오는 중에 C의 직원 F으로부터 보일러실 밸브교체를 위해 인력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밸브교체작업을 도와주라고 하였고, 원고는 C의 직원인 F과 위 공장 보일러실에서 천장 중앙에 있는 밸브의 교체작업을 위해 A형 작업용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D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재해를 입었다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험금으로 111,895,790원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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