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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50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에서 전기 수리, 보일러 교체 등 출장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5:00 경 제주시 B에 있는 D 펜 션 3 층에서 보일러 교체작업을 함에 있어, 당시 그곳 1 층에는 타일 배달을 하는 피해자 E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일러 교체작업 중 비 산물 등이 낙하하여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펜 션 3 층에서 보일러 교체작업을 하며 보일러 연통에 발라 져 있던 시멘트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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