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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537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4. 11.경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단5186 사건에서 2011. 4. 30.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단서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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