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부터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합계 227,000,000엔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11604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위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아 2015. 9. 22.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가 해산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2016. 3. 24. 해산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있는 이상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원고의 2016. 10. 19.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24.에 2016. 2. 29.자 주주총회 해산결의를 원인으로 해산등기를 하였고, 2016. 9. 21.에 2016. 9. 15.자 청산종결을 원인으로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위 2)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여 권리능력이 있으므로(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에 대한 청산사무가 종결되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