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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합5161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차16193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외유전개발 및 투자와 엔터테인먼트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음반제작, 기획, 판매업 및 매니지먼트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원고의 주식을 다수 보유함으로써 사실상의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 C이 2013. 6.초경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조사받던 중 자살하였고, 망 C의 행위로 추정되는 횡령, 배임으로 2013년 상반기 중 피고 보유의 원고 주식이 모두 처분되거나 분실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차16193호로 대여금 2,505,200,000원 중 일부 청구로써 1,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3. 1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1. 3.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 대한 제16기 반기재무제표(2012. 12. 31. 현재)에는 단기 차입금이 9,682,946,040원이 존재하고, 그 중 피고에 대한 채권이 8,395,000원, 채무가 7,630,034,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7기 반기재무제표(2013. 6. 30. 현재)에는 단기차입금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채무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에 대한 제22기 반기재무제표(2012. 12. 31. 현재)에는 대여금 및 기타 수취채권이 10,029,212,817원이었고, 그 중 원고에 대한 채권이 7,639,772,000원, 채무가 10,082,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3기 반기재무제표(2013. 6. 30. 현재)에는 위 대여금 및 기타 수취채권이 457,780,345원이 남아 있고,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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