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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순번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및 역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중국에 근거지를 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국내에 체류하며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D은 같은 조선족으로서 중국에 체류하며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 모집책 등을 통하여 확보한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령하게 한 후 이러한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 조직 내 가담자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게 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통하여 돈을 벌어온 사실을 알고 있다가 2013. 말경 D으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최초 이를 거절하였으나,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생계 등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14. 2.경 D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해

3. 5.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D을 만나 D으로부터 국내에 체류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를 직접 수령한 다음 D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가 위 ‘대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인출하여 D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위 D 및 조직 내 가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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