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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9 2014나102577 (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9.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주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0. 2. 26.경 좌측

상. 하지 및 안면의 감각 무딤증 및 소화불량 등으로 뇌혈관질환인 뇌경색증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9. 23.부터 2011. 11. 4.까지 총43일간 한독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하 ‘제1차 입원’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2. 2. 13.부터 2012. 5. 12.까지 총 90일 간 대전보람요양병원에 입원(이하 ‘제2차 입원’이라 한다)하여 뇌경색의 후유증인 편마비 등에 대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① 1차 입원 기간 중 3일을 공제한 40일에 대하여 계산한 보험금 4,000,000원[= 입원급여금 1,600,000원(40일 × 1일당 입원급여금 40,000원) 입원특약금 400,000원(40일 × 1일당 입원특약금 10,000원) 장기간병자금 1,000,000원 건강회복자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040원을 지급하였고, ② 2차 입원 기간에 뇌혈관질환의 직접 치료목적으로 필요한 적정 입원기간을 2주로 인정하고, 특약상 입원기간은 90일 전 기간을 인정하되, 2차 입원기간 80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7항은 입원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1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적용하나 동일한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1차 입원 이후 2차 입원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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