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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12.22.자 2017드단10226 결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2017드단1022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

1 . 갑 ( 1932년생 , 남 )

2 . 을 ( 1937년생 , 여 )

원고들 주소 부산

원고들 등록기준지

피고

병 ( 1969년생 , 남 , 개명전 성명 : 000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7 . 12 . 8 .

판결선고

2017 . 12 . 22 .

주문

1 . 원고 갑과 피고 사이에 , 원고 을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들은 1961 . 10 .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소외 △△△ ( 1962 년생 , 남 ) 을 자녀로 두고 있는바 , 원고들은 1970년경부터 피고를 데려다가 키우던 중 원고 갑이 1972 . * . * . 피고를 원고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

나 . 피고는 1994 . 7 . 경 무단가출한 후 7 - 8년 전 결혼식을 한다고 원고들에게 연락한 것 외에는 최근까지 원고들에게 별다른 연락 및 상호 교류 없이 지내왔다 .

다 .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서로 각 파양하기로 합의한다고 진술하였다 .

라 .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인정근거 ] 일치진술 , 갑 제1 내지 1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 갑과 피고 사이에 , 원고 을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 관 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설령 원고들이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 그밖에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원고들과 피고 모두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 이들 사이에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 이는 민법 제905조 제4호의 파양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고들로서는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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