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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3. 3. 30. 00: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186-14호 앞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대리기사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3m 짧은 거리만을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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