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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화삼교삼거리 방면에서 화산지하차도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백색 실선을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분석에 대하여)(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포함)

1. 교통사고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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