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08 2020고단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16:45경 B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남항동 소재 남항대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래교차로 방면에서 천마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피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닷지램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왼쪽으로 밀려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26,389,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경찰관 촬영 제출 사진 인쇄 첨부),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1. 진단서(C)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처

1. 내사보고(남항대교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첨부), CCTV영상 화면 캡처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