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3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6:30 경 송파구 C 3 층 D 고시 텔에서 피해자 E이 신발장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 보라색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 CCTV 모습,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절취 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