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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노3969 판결
[일반건조물방화][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남수연(기소), 김성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재욱(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반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판범위

원심은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취지 참조), 당심의 심판범위에는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도 포함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 06:00경 인천 중구 중산동 (지번 생략)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폐가(건물 면적 5,692㎡)에서, 온갖 쓰레기와 위 폐가가 자연경관을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사용하여 쓰레기 속에 있던 비닐 봉토와 종이에 불을 놓아 위 폐가 외벽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폐가(이하 ‘이 사건 폐가’라 한다)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되어 있으며 전혀 사용되지 않는 철거대상 건물이지만, 시멘트 외벽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고, 현관문틀과 창틀, 문지방과 천정을 지탱했던 목재들이 남아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 외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

2) 사안의 판단

가) 건조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고 벽·기둥으로 지탱되어 있어 사람이 내부에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가옥 기타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 족한데, 이 사건 폐가의 시멘트 외벽이 그대로 남아있고, 현관문틀과 창틀, 문지방과 천정을 지탱했던 목재들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폐가에서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 외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놓은 불길이 매개물인 쓰레기를 떠나 폐가로 옮겨가 폐가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폐가가 건조물인지 여부

건조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고 벽·기둥으로 지탱되어 있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가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인 사실이 인정되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므로, 이 사건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167조 에 규정한 ‘물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 외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놓은 불길이 매개물인 쓰레기를 떠나 이 사건 폐가로 옮겨가 이 사건 폐가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폐가에의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에 해당하는바,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는 그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3의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허일승 조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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