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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23:30 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검은 다리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 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 4 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뒤쪽 옆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편 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채혈동의 ㆍ 확인서( 목록 12),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목록 13), 진단서( 목록 17), 감정서( 목록 19)

1. 각 수사보고( 목록 11, 18, 25, 26)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약 9년 전의 음주 운전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충돌의 세기가 그리 강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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