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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3.08 2017고정53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7. 17:45 경부터 2017. 9. 17. 17:49 경까지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D 식당’ 후 문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 진돗개들이 자신만 보면 짖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 도로에 놓여 있는 돌을 사용하여 수 회에 걸쳐 개( 犬, 3 년생 )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 犬 )에 대해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내사보고( 동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동물의 주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동물이 산책로 부근에 묶여 있으면서 피고인을 보면 달려들 기세로 크게 짖어 피고인이 산책에 어려움을 느꼈던 점, 피고인이 양쪽 무릎 관절 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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