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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30 2015고단120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2. 16. 07:30경 삼척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자재 창고에서, D가 키우는 개(보더콜리, 1살)가 짖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창고에 있던 나무토막을 들고 개를 향해 던져 약 2개월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에게 나무토막을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2014. 12. 22.자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위 처벌조항의 주된 입법취지는 스스로 소유하는 동물이나 주인이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보이지만, 법문상 범행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타인 소유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손괴죄가 아닌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의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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