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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나3346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우풍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는 1989. 4. 18. 제1심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우풍상호신용금고는 피고가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B과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96가소397023호), 1997. 1. 9. ‘B과 피고는 연대하여 ㈜우풍상호신용금고에게 4,998,095원과 이에 대한 1990. 9.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1997.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우풍상호신용금고는 1996. 12. 18. 청구채권을 보증채무금, 청구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뒤,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500만 원)를 제출하였으며, 위 부동산은 1999년 2월경 매각되었다

{당시 ㈜우풍상호신용금고가 배당을 받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우풍상호신용금고는 2007. 11. 1. 피고와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82579호), ‘피고는 ㈜우풍상호신용금고에게 24,546,653원과 그 중 4,984,605원에 대하여 2007.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07. 12. 14.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B에 대한 지급명령은 송달불능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2008. 11. 5. ‘B은 ㈜우풍상호신용금고에게 24,546,653원과 그 중 4,984,605원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08363호). ㈜우풍상호신용금고는 2016. 11. 2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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