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7. 15. 17: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양산시가지 방면 고가도로 입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1차로로 재진입하게 되었다.
이때 1차로에서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좌측 옆부분은 중앙분리대를, 우측 옆부분은 원고 차량 좌측 옆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7.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 등으로 6,05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에 관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5. 12. 14. ‘원고의 책임비율을 80%,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211,200원’이라는 내용으로 소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가 위 소심의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심의위원회는 2016. 2. 22. 소심의조정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ㆍ피고 모두 14일의 불복기간 내에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나 제소 등을 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6. 3. 18. 피고에게 재심의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구상금 1,311,200원 심의결정금액은 1,211,200원이나,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1,311,2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