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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1037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이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2. 10. 31. 17:17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1차로를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탑승자였던 D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11. 15.까지 이 사건 2차 사고와 관련하여 D의 치료비 등으로 1,876,6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경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2차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1,876,65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1,313,655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4. 6. 16.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을 50 : 50으로 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938,325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재심에서도 2014. 8. 11. 위 과실비율 및 결정액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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