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21:3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과 차량 주차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그 무렵 “ 모르는 사람이 고함을 지르면서 따라온다” 는 112 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OO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순경 F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순찰차 방향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짜 바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순경 F의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