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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16 2016가단1027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05,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단17769호로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B은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에게 614,294,205원 및 그 중 150,000,000원, 420,000,000원 및 44,294,205원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5. 5.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경북상호저축은행은 2007.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신문공고로서 채권양도통지를 갈음하였다.

현재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중 420,000,000원의 원금에 관하여 401,821,380원 및 그 지연이자, 44,294,205원의 원금에 관하여 42,400,219원 및 그 지연이자 등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08. 7.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타채1942호로 채무자 B이 제3채무자 주식회사 대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2009. 9.까지의 B의 급여 중 15,817,800원을 추심하였고, 2009. 9. 30. B이 위 주식회사 대아상호저축은행에서 퇴사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 13,182,358원을 추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9. 10. 8. B과 사이에, 채무자 B, 차용금 300,000,000원, 변제기 2009. 10. 8.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월 작성의 2009년 제2044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B은 2009. 10.경 주식회사 대아상호저축은행에 재입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타채4052호로 채무자 B이 제3채무자 주식회사 대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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