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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6539
염색임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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