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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153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11,55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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