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0 2017고정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04:30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목록 4),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목록 5),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목록 13)
1. 각 사진( 목록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최근 약 7년 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