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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34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28,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운영의 C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2015. 9. 30.부터 2015. 11. 22.까지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하던 중 피고에게 공사대금이 90,906,500원이라고 알려줬고, 그 이후인 2015. 10. 21.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1,170,000원 상당의 일부 전기공사를 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9,736,500원(= 90,906,500원 - 30,000,000원 - 1,17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5,366,527원(= 59,736,500원 - 뒤에서 보는 ①, ⑥의 하자보수비용 합계 4,369,9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약정한 공사를 모두 마쳤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남은 공사대금이 59,736,500원임을 인정하되,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이를 공제해야 하므로 하자감정을 하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비용 등의 이유로 하자감정은 신청하지 않은 채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이내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고 하였다

거나 원고가 약속한 일을 마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원고는 정화조 공사와 적색 LED조명등 공사는 이를 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공사 견적서에서 이미 뺀 상태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에서 이를 뺀 공사대금 중 잔대금만을 청구하고 있다) 공사 견적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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