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23 2019가단322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2. 13. 선고 2007가단3357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2. 13. 선고 2007가단335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9. 5. 16. 그 집행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4타채17234호로 원고의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2019. 5. 16. 위 법원에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를 신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명의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구체적 집행행위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행이 주식회사 E에 1994. 9. 29. 5,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원고가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 D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고가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