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19406...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2018가소19406호 임금 등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6,662,92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8. 9. 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9 .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2. 22.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하여 4,760,919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9. 4. 15.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체불임금 채무의 잔액과 지연이자 합계 10,275,639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를 함으로써 그 집행을 해제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명의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구체적 집행행위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다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 소의 이익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