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08687 약속어음금 사건에서 2010. 2. 9. ‘원고는 피고에게 6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2.부터 2009. 1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11. 6. 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147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03,658,695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9. 14. 원고와 사이에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921,513,894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는데도, 피고는 다시 위 판결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203,658,695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법하여 진행되어서는 안 되므로 위 판결 중 위 청구금액 상당액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청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위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또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