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4,423,409원과 그중 4,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부부 소유의 충남 금산군 G 외 수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약 1만 평에 대하여 토석채취 및 평탄화 작업 등을 실시하여 우량농지로 개발하는 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별도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지는 아니하고 위 토지에서 채취한 토석을 원고가 직접 매각하여 비용 및 수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허가서에 준한다) 피고는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가 모든 공사를 책임 시공한다.
피고는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 및 공사명에 준한 허가사항을 득한다.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 이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4. 4. 10.경 D(계약자 명의는 ‘E회사 F’로 되어 있으나, 위 F는 D의 동생으로, 실제 계약 체결 및 공사는 모두 D가 하였다. 이하 E회사 측을 구분하지 않고 ‘D’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따라 원고가 실시하여야 하는 토석채취공사를 하도록 하는 공사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은 허가증에 명시된 허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D는 원고에게 원석대 ㎥/700원을 지급한다.
원석 물량은 10만㎥로 하고, 추가 물량은 D와 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원석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20% 지급하고, 인허가 취득시 나머지 80%를 지급한다.
원고는 원석 판매에 관여하지 관여하지 못하여 D가 전량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