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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2218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569,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4. 1. 10.경 C으로부터 C 또는 그의 처 소유인 충남 금산군 D 외 여러 필지 중 약 1만 평에 관하여 우량농지 개량사업을 겸한 토석채취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허가서에 준한다) 공사대금은 별도로 정함이 없이 토지에서 채취한 토석을 피고가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임 C은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가 모든 공사를 책임 시공함 C은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 및 공사명에 준한 허가사항을 득함

다. 피고는 2014. 4. 10.경 원고{명의는 E회사 F(원고 동생)}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도급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허가증에 명시된 허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하도급대금(원석대 및 추가물량):가.

원석의 물량 10만 ㎥, ㎥당 단가 700원,

나. 추가 물량 10㎥를 초과하는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하도급대금(원석대금) 지불방법: 계약과 동시에 20%, 인허가 취득시 80%

라. 그 후 2014. 7.경부터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서로 이견이 발생하였고, 쌍방 내용증명을 주고받은 끝에 C은 2014. 9. 16.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공사현장에 소유주인 C의 허락 없이 피고 측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그 출입을 막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는 중지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석대금 7,000만 원을 선지급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중개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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