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2.13 2013도14951
특수강도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제4항에 의하면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제1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의견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그와 같은 취지에서 양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