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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8 2013노2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야간에 비어 있는 식당이나 상가를 물색한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등의 수법으로 15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⑵ 피고인은 범행 후 절취 금품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

⑶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⑷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 3월 이상 4년 6월 이하’이며, 원심은 농아자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권고형 범위 및 이 사건에 고유한 여러 정상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⑸ 피고인은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다수의 권고의견과 다르게 형을 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함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제4항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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