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4.11 2013도1670
특수강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강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재판주의 및 특수강도죄에서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의 양정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권고의견과 다르게 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함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제4항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를 양형부당의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