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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합36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과 C, D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의 거실과 방에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11.경 위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 위 ‘불상의 방법’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 및 검사는 피고인이 설치하였다는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이용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청취한 것인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설치된 CCTV 조작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서인지, 그 밖에 방법을 사용하여서인지 등을 알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으로 C과 D이 물품납품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위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과 이웃인 E이 C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을 청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청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평결과 의견은 존중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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