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0945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30.까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별첨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심 공동피고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D과 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 D의 배우자인 피고 B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결 정 사 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9. 9. 30.까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56㎡(C호)를 인도한다.

2. 다만, 피고들이 차임을 연체하여 그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경우(만일 본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전의 기간에 대한 연체 차임이 경우에는 본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되면 연체로 보지 아니한다)에는 원고는 제1항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들은 차임연체에 따른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가 있는 경우 그 도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차보증금(1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과 관리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3. 원고는 피고들이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