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러시아 모스크 바대학 사회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하였고 D 대통령의 경제 보좌관을 지내는 등 러시아 공무원 생활을 하여 러시아와 관련된 사업을 원하면 언제든 주선해 줄 수 있다면서 러시아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 11:4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러시아 관련 사업을 원하면 언제든지 주선해 주겠다, 러시아 블라 디 보스 토크 수산 청장과도 친밀한 사이이니 러시아 산 명란젓 수입권을 받게 해 줄 것이고 일이 잘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1년 간 랭귀지 스쿨을 다닌 것이 전부이고 D 대통령의 경제 보좌관을 지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러시아 산 명란젓 수입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4. 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2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29.에 이르기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57,9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이 거제도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K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에너지 특보를 했다, 거제도 건축허가 관련해서 알아봐 줄 수 있고, 은행 대출도 알선해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은행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