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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2 2015고단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강릉시 D아파트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그 시아버지 E 명의로 낙찰받아 보유하던 중, 2011. 3. 31.경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인 F에게 임대차기간 2011. 4. 21.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6. 13.경 초당경포새마을금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E 명의로 낙찰받아 보유하고 있던 강릉시 D아파트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5,0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그 밖에 위 E 명의로 1,000만 원 상당의 가계일반자금 무담보 대출을 받아 총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개인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증액하여 추가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초당경포새마을금고 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자신이 추가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선순위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한도에서만 대출해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초당경포새마을금고 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의 신원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실제 임차인 F이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남편 G의 후배인 H으로, 전세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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