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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6 2015가단2187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84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7.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공유자 중 1인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지상 10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부동산 목록 제2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각 건물(301호, 701호, 1001호, 1002호, 이하 이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인 2011. 7. 21. 이 사건 토지와 울산 남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한마음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7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당시 C와 D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후 기존의 지상 건물이 철거되었고, 2011. 9.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아파트, 18세대)가 내려졌으며, 2011. 11. 26.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 라.

2013. 7. 22. 보전처분(가압류)에 의한 촉탁절차를 통해 전소유자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에 대하여 2013. 8. 5.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동시에 울산지방법원 E로 2013. 8.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7. 20.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같은 날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5. 8.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현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세대 소유자들 중 일부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중 일부를 대지권 목적으로 이전한 상황이다.

한편,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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