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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6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7. 6. 4. 12: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위 ‘E’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F( 여, 17세 )에게 월 5회 성관계를 하면 4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F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말경 부천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 나와 월 6회 성관계를 하면 600만 원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0만 원을 한꺼번에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도 즉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 약속한 600만 원을 받고 싶으면 두 번째 성관계 부터는 입에 사정을 하겠다거나 피고인이 연락하면 곧바로 와야 한다’ 는 등의 받아 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피해자 스스로 계약 이행을 포기하게 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월 수입은 150~180 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와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약 100만 원 상당의 성교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나와 월 5회 성관계를 하면 400만 원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만 원을 한꺼번에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도 즉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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