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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5561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O, P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송 중 선정자 O, P과 피고...

이유

1. 선정자 O, P에 대한 소송종료선언 원고는 2019. 7. 1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 중 선정자 O, P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제1심 법원에 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19. 7.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이 부분에 관한 심리를 계속 진행하여 2019. 9. 4. 선정자 O, P의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와 선정자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와 선정자 C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무권대리인은 추인이 없는 한 스스로 제기한 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경우에도 그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 중 선정자 O, P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2019. 7. 16.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이 사건 소송 중 선정자 M, N의 청구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선정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모르는 등 A는 일부 선정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선정자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제1심 법원도 원고에게 선정자들의 소 제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그들의 진정한 의사나 적법한 제소권한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O, P의 청구 부분은 2019. 7. 16.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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