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낙민동 76-25 대 444.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화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쓰디(이하 위 두 회사를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는 2015. 1. 28. 부산 동래구 낙민동 133-3 외 78필지 15,208㎡ 부지에 732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기간은 최초 2015. 5. 6.부터 2018. 8. 5.까지였으나 몇 차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거쳐 2015. 12. 1.부터 2019. 1. 31.까지로 변경되었다)을 받고 2015. 8. 27.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부산 동래구 낙민동 7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사업장을 두고 경량철골 등의 생산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소외 회사들은 2015. 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1,2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낙민동 76-25(대 444.9㎡)를 매입한 주식회사 에쓰디 외 1개사는 당 부지의 공동주택사업 준공 전 도로개설시점(현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1개월 전에 통보 시점까지 사용승인할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소외 회사들은 2015.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소로2류(폭 8m 내지 10m)의 계획도로에 저촉되는 토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개설될 소로 2-5호선에 편입되는 부지이다.
마. 소외 회사들은 2017. 7. 27., 2017. 10. 24., 2017. 12. 6. 각 피고에게 2018. 2.경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