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22: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부근 술집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 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약 7년 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