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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0고단5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0:23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 취 정도 (0.100%) 나 운전거리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14년 전의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취업에 큰 지장을 받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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