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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3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2,000만 원을 넘게 벌었고 그 중 상당 금액을 친구에게 주식 투자를 해 두어 돈이 충분히 있다. 사무실에서 급히 오느라 돈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 간 사실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여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오락실에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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