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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5 2015구단62654
요양종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년 레이노증후군(양측 손) 진단을 받고 2013. 8. 28. 피고에게 광업소에서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레이노증후군(양측 손)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그 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중 레이노증후군(우측 손)만 신청하는 것으로 위 신청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4. 1. 24. 피고로부터 레이노증후군(우측)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3. 3. 25.부터 2014. 9. 30.까지(이하 ‘종전 요양기간’)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이차성 레이노병(좌측 손)”(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2014. 10. 1.~2015. 9. 30. 통원 52주)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으로 승인되어 해당 기간 동안 약물투여 등 실제적 치료가 진행되어 추가적인 필요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서상의 진료계획(2014. 10. 1.~2015. 9. 30. 통원 52주)을 요양 비대상으로 보아 불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 좌측 손 레이노증후군 진단일(2014. 9. 25.)만 요양기간으로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4~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 하루의 요양기간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2014. 9. 25.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종전 요양기간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 요양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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